반응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절세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절세방법 제대로 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상속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절세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낯설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죠.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에 대하여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이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특성상 증여세와는 다르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시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하여 절세를 충분히 못하고 상속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증여와 같이 미리 대비한다기보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 세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하시겠죠. 나중에 잘못 계산했다고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대사일수록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고 안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시죠?ㅎㅎ

상속세란 무엇인가?

흔히 상속세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서울의 부동산도 급등을 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 납부 대상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협의 분할 VS 법정 상속

먼저 상속은 협의 분할과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게 어떻게 보면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협의 분할 상속 같은 경우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를 통해서 지분을 나누고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입니다. 법정 상속은 법률에서 정한 지분 대로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속 순위 어떻게 되는가?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상속 순위입니다. 미리 협의가 안되고 법정으로 갔을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요. 손주가 있고 자녀가 없다, 그럼 손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가 없다. 그러면 직계 존속 입니다. 직계 존석은 피상속인의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다, 그러면 3순위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것은 바로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직계 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순위가 없다면 2 순위인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부모님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1순위나 2순위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다음은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셨는데요. 이와 같이 동 순위의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n 분의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과 1.5 대 1의 비율로 50%의 비율을 추가로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자녀 한 명당 1로 놓고 1대 1대 1.5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정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데요. 그러나 증여에 비해서 상속이 공제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증여를 할 것인지 상속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여러 측면에서 증여세와 유사합니다 세율은 완전히 갖고 인적 공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공제를 한다는 점에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상속세에는 기초공제와 일괄 공제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입니다. 

 

기초공제 VS 일괄공제

기초공제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억을 무조건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초 공제에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이 되지 않는다면 5억을 일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제도 받고 일괄 공제 둘 다 받는게 아닌 기초 공제에서 인적 공제를 합쳐서 5억이 안 되면 일괄 공제를 택해서 5억을 공제를 받는 거죠.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딸린 부양가족에 수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녀가 요즘엔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과의 공제보다 많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다면 1인당 50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만약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면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괄 공제액을 넘기기가 힘드니 보편적으로는 일괄 공제를 받는다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 공제와 일과의 공제에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1순위 상속자의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인 경우에는 이 일괄 공제액을 계산해 봤을 때 최소 10억 이상이 경우만 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최대한 아끼고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최대의 액만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는게 유리한데요. 이유는 배우자에겐 최대 35억 까지는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재산 상속세 공제

상속할 재산은 부동산만 있는게 아닌데요. 금융 재산의 상속세 공제도 알아두면 추후에 절세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순 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공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1500만원 정도를 상속을 한다면 전액 공제가 되겠죠. 즉 상속세를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천만원이 초과 되면 1억이 안되는 금액이기에 2천만 원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억이 초과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 순 금융재산 가액에게 20% 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상속을 받는 다면 20% 인 6000만 원을 공제 받게 되면서 2억 4천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억을 상속을 받는다 하면 6억 정도가 되지만 최대 한도가 2억원 이기 때문에 6억이 아닌 2억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28억 상속세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핵심 포인트

첫 번째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해진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배우자에게는 추가로 배우자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증여와 마찬가지로 부채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녀분들에게 상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올바른 상속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