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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로 척추염좌 등으로 인해서 2주 정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합의금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하시게 되죠. 따라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통하고 합의요령과 많이 받는 4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4가지 꿀팁 알아볼까요?

1. 조기합의는 금물

첫 번째 방법은 조기합의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 초기에 조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합의를 유도할 때는 보통 50만 원 이하 선에서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자료, 교통비 등으로 20만 원 정도 밖에 못 드리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일단 거부하시고 좀 더 치료를 받아보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은 크게 제시하자!

두 번째 받고 싶으신 금액의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보통 인부 일당이 73,000원 기준으로 2주 입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2주 진단이면 휴업손해비 1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항후치료비 등을 합쳐서 150~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4가지 꿀팁은 무엇인가?

3. 합의는 월말에

세 번째 방법은 합의를 이왕이면 월말에 하는 것입니다. 보상과 직원들도 보험설계사처럼 매월 월말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과 직원도 마감 압박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금액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합의서 작성하실 때는 꼭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에 나중에 가서 후유증이나기도 하는데 합의를 하시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4가지 팁

그럼 지금까지 4가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조기합의 하지 마세요.
  • 받고 싶은 금액의 1.5배~2배를 제시하세요.
  • 합의는 월말에 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에는 후유장해 추가 청구 문구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4가지 꿀팁을 잘 활용하셔서 원만한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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