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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 아직도 안 만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시기에 비해 앞으로 수입 없이 살아갈 날이 많은게  현실이죠. 또한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용돈 수준에 그칠 정도로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분들에게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고서라도 노후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인 노후를 위한 플랜까지 염두에 두면서 더욱 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IRP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무엇인가?

먼저 IRP를 살펴보기 전에 퇴직금의 지급 형태와 왜 IR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일 년에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별도로 퇴직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지금을 관리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굴러가던 회사도 갑자기 폐업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퇴직금을 늦게 주기도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 기간에 퇴직금을 맡겨서 안전하게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부기관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해당이되구요. 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의 퇴직급여 통장을 개설해 퇴사 시점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퇴사 시점에 금융기관에 가서 irp 라는 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을 그 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rp 통장을 들어봤거나 만들어봤는데 잘 활용을 안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irp 통장은 퇴직금을 수령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 공무원, 알바생도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irp계좌 뭘까요?

irp 계좌는 1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실때 새액공제 택에 받고 있다가 연금수령 기간인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으로 나눠받는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와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 기간에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게 되니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노후 자금 또한 커지게 되니 요즘 매우 인기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irp 계정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일까요?

irp로 굴릴 수 있는 운용 가능한 상품을 아주 다양한데요. 예금자 보호가 100% 대는 예금으로 굴릴 수도 있고요.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 투자 형식의 펀드로 매수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자산인 채권형펀드 그리고 고 위험 자산인 혼합형과 주식형 펀드로도 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편입 비중이 40% 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노후를 위한 투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7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이 70%라면 안전자산은 무조건 30%가 들어가

있어야 되구요. 안전자산으로 100% 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한 운영 수익과 원금을 통해서 노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운용 수행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 후 15.4% 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까지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액을 더 하게 되면 복리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irp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며 여러분들이 실제 연말정산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게 되면 그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할까요?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은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새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가 있다면 연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줍니다. 이걸 포함해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불입액의 16.5% 를 곱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연 소둑이 55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연간불입액의 13.2%를 곱하시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년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가 연금수령 기간에 맞춰서 수령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 수령 기간은 만 55세 이상 되어야 되구요.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봐야 됩니다. 만 55세 irp를 가입했다 라고 한다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동안 나눠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가입과 동시에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최소 10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에는 제안이 없어집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irp에 수령한 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이 되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 사적연금 에 한해서만 3.3%~5.5%의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irp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 갈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연금수령 인간을 좀 늘려서 조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연금 수령을 늦게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를 잘만 조절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투자자는 본인 자신 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꼭 쓸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자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IRP 가입하셨다면 중간에 한번씩 이라도 꼭 점검해 보시는 습관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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