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보호대 효과 꼭 차야할까요?
허리 보호대 효과?
보통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또는 오랫동안 아프시면 허리 보호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허리 보호대를 잘 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보호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그럼 우선 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걸까요?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하여 삐끗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근육이 뭉쳐서, 근육이 놀라서, 인대가 늘어나서 아픈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X-ray 사진 상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척추 주변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데 뭉친 근육을 눌러보면 강한 통증이 유발되고, 또 시간이 지나 허리 통증이 없어지면 허리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기 때문에 요통의 원인이 근육이나 인대가 다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통하여 건강한 디스크에 강한 압박을 가하거나 작은 압박이라도 반복적으로 가하다보면 디스크에 살짝 손상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상을 입은 부위에 통각 신경이 분포하여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살짝 삐끗하여 잠깐 뻐근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은 근육 문제보다는 허리 속의 충격 완화 장치인 디스크가 손상을 받을 경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고 손상이 아물면 통증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통이 올 때 근육이 왜 뭉치는 것일까요?
허리 근육이 뭉치는 원인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자극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을 피하려면 허리를 움직이지 말아야합니다. 척추 주변 근육들이 딴딴하게 뭉치는 것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게 해 디스크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손상을 아물도록 해 허리를 보호하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육 뭉침은 요통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허리 보호대 효과
허리 보호대 효과 무엇인가?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디스크 손상이 더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더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플 때 흔히 착용하는 허리 보호대, 즉 복대는 위에서 설명한 근육 뭉침처럼 허리 움직임을 제한하고 허리를 압박하고 지지해 추가적인 디스크를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또 힘든 일을 할 때 사용하면 부목이나 깁스처럼 허리를 고정해 부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 만성 요통 환자 등 허리 질환이 있는 환자는 1~2개쯤 가지고 수시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탄력이 우수한 제품이나 견인 기능이 있는 제품 등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어 허리 보호대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면 복대를 무조건 차고 있어야 할까요?
허리 보호대 꼭 차야하나?
단순히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복댈르 착용하면 지지하는 효과가 있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허리에 부담을 줄여서 근육, 인대, 디스크, 신경 등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 통증도 줄게 됩니다. 때문에 적당한 허리 보호대의 사용은 허리 통증을 줄여주어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만, 과도한 보호대의 사용은, 허리가 압박돼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주변 근육을 서서히 약해지게 만들어 오히려 바른 자세와 신체활동에 필요한 근육이 퇴화되어 다른 척추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처음보다 자주 그리고 더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허리 보호대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허리 아플 때는 쉬어라
따라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자세를 삐끗하는 등 일상생활 중 잘못된 동작과 자세 때문에 미세한 디스크 손상에 의해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에는 누워서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거나 서 있을 경우 체중이나 중력 등 영향으로 허리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감소가 되면 조금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유연성 회복을 위하여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쉬지 못하고 움직이거나 일을 해야하는 경우 허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보호대 착용 기간
다만 그 기간은 보통 1주 이내이며, 척추 수술을 한 경우라도 1달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쉬거나 복대만 차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통의 원인이 근육 염좌나 미세한 디스크 손상에 의한 단순 급셩 요통인 경우도 있지만 심한 디스크 손상이나 골절, 감염 등 심각한 상황 때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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