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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집을 구하거나 내놓을 때 우리는 일명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개수수료 어떻게 정해지는 생각해보신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모르시니깐 중개업소에 맞기려고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장 비싼 수수료를 냈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지불할 수 있는지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 중개수수료 정해지는 법

먼저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집의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계산법은 크게 주택이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유형 내에서 사고파는 매매 또는 빌려주는 임대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개수수료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까시 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월세(임대)는 여기서 각각 0.1%씩 낮아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거래 금액과 상관 없이 매매 및 교환은 0.5%, 임대의 경우 0.4%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 협상하기

그런데 이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이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수수료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적힌 비율보다 높게 받는다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먼저 제안한 수수료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을텐데요.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굳이 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높은 비율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상한요율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과 중개업소가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중개수수료를 정하면 됩니다. 한 마디로 매먼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협상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말 그래도 할인이 아니라 협상이기에 상황에 맞는 비율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내는가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를 언제 정하고 언제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협상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에 최고 수수료율을 적어놓고 구두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요.

 

하지만 협상은 결정권이 의로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따라서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덜컥 계약부터 하면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수료 지불은 거래가 모두 끝난 시점인 잔금까지 모두 치른 후에 해야하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긴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받고 나면 나머지 거래 과정은 나몰라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현금을 사용하면 사용분의 30%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서 발급받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뿐만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사업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부동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기 전에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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