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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조건, 가산점, 최소예치금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가입한 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면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신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가 주는 집이냐, 사기업이 주는 집이냐에 따라 나뉘고 그 면적에 대한 제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저축, 부금, 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지만 2009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 국민, 신한, 은행,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며, 1인강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적금처럼 매월 2~5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기만 하면 이자도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연말정산 시 일정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글을 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조금이라도 가입하면 좋겠죠? 한 달 2만원이면 충분하니깐요. 아파트는 억인데 2만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건가요? 우리는 청약으로 아파트를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추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 가산점 그리고 최소 예치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 1순위조건

청약 가입기간 2년 동안 24번을 저축하면 1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기간을 통해 가산점을 각각 최대 32점, 35점,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 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면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입금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과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청약 1순위와 가산점을 미리밀 준비해두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때 잡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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